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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유물을 훼손했을 때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어겨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제재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추가
  •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가능
  • 조사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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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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