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때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국내 생산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성장을 돕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 비용 10%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 적용
- 국내 제조업 성장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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