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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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제외
- 원자력 발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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