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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취업이나 운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취업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여성 전용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의 정의 및 관련 사항 신설
  •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취업 및 운영 금지
  •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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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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