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 연 10억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처럼 여러 해 동안 키워 한꺼번에 수확하는 작물은 소득이 몰려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한 번만 받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년생 작물은 재배 기간에 8억 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년생 작물 재배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 변경
- 재배 연수에 8억 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
- 다년생 작물 재배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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