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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부처 간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을 위원회 구성원에 추가합니다. 또한,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비서관을 위원회 구성원에 추가
  •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중재 기능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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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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