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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가 있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나 감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비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피해자 신고와 관계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 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비위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성비위 의심 시 피해자 신고 없이 직권 감사 가능
  •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감사 권한 강화
  • 공공기관 내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ㆍ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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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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