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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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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제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교육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사 대상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 보수교육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 보수교육 방해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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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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