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세한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창업과 해외 진출을 돕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크리에이터 교육, 창업, 해외 진출 및 금융 지원 근거 마련
  • 공정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불공정 행위 방지
  • 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전담 지원기관과 센터 지정
  • 플랫폼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생 협력 및 유통 환경 개선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2023년 기준 매출 5.3조원, 종사자 4.2만명을 기록하는 등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크리에이터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ㆍ유통을 넘어 사업의 대표이자 핵심 주체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ㆍ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크리에이터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 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 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및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