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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과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는 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겹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폭력 피해자는 별도의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재난 심리지원 법률과 국가폭력치유센터법 간의 적용 범위 명확화
  • 국가폭력 피해 대상자를 재난 심리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
  • 피해 유형별 전문적인 치유 및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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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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