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약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인 약물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
- 행정안전부령 위임 규정을 개선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준수
- 형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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