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현재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KC인증 업무는 비영리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안전인증기관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법률에 명시
- 영리기관의 안전인증 업무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KC인증 제도(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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