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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용카드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법안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20%p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50~200만 원까지 추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5~20%p 상향
  •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금액 50~200만 원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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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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