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현재는 자녀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 개별적인 돌봄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등 복합적인 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돌봄 상황에 처한 가족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가족실태조사 항목에 이중돌봄 현황 포함
- 이중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이중돌봄 관련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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