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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주변에 관리 정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은 시설물 이름과 관리 주체 등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관리 시설물에 명칭 및 관리주체 표지 게시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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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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