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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서관 자료를 만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판매용 자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가 늘어나면서 보상금 지출과 보관 공간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서관 자료 심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 부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도서관 자료 심의위원회 신설 및 심의 절차 마련
  • 자료의 보존 가치 심사를 통한 납본 거부 근거 마련
  • 납본 자료의 제출 부수 조정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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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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