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높여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공천 과정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시 징역 및 벌금형 처벌 강화
- 금품 수수 범죄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
- 정당 공천 과정의 불법 금품 수수 행위 근절 및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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