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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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때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이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에 한해,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횟수 제한도 없애려는 것입니다.
- 첫째 아이 출산 희망 부부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 폐지
- 첫째 아이 출산 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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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6.04.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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