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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양항과 부산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관리 기관이 없어 기업 입주와 부지 활용이 저조하고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공사를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 유치와 임대료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려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 지원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 기관으로 지정
  • 입주 기관 유치 및 선정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입주 지원 및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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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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