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금지
- 허위 발언에 대한 국회 내 징계 절차 및 수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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