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소수 인원만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명의 위원이 모두 구성된 상태에서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 강화
- 5인 위원 구성 완료 시에만 회의 개최 가능
- 합의제 행정기구의 운영 원칙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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