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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차로 정의했으나, 앞으로는 충전시설로 전기를 다시 보낼 수 있는 차로 정의를 확대합니다. 또한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충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자동차 정의에 충전시설로 방전 가능한 기능 추가
  •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 설비 설치 의무화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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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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