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사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지역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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