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특정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모든 소방활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전체 포함
- 소방활동 중 사망 시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으로 인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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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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