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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의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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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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