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찰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시 정보 열람 절차 간소화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정보 열람 권한 확대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