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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학생 수 변화로 인해 민간 건물을 빌리거나 사서 학교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로 쓰려는 기존 건물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 사전에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 교육시설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ㆍ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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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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