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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제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기존 과태료 제재의 실효성 보완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ㆍ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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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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