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충전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흡연 금지 규정 신설
- 충전구역 흡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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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4.06.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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