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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른 법률이나 전기 공급 약관에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내용이 있지만, 정작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와 대상을 전기사업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사업법 내 전기요금 감면 근거 조항 신설
  •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법률 명시
  •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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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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