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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만 가능했던 금융 보증 지원을 기획, 개발, 유통 등 전체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보증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의 자금 조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범위를 기획·개발·유통 단계까지 확대
  •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
  • 보증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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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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