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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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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산물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국내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농지 보전 정책의 기준이 되는 농지의 규모를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관련 가공·유통업 포함
  • 농산물 및 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
  • 농지 보전 정책의 기준이 되는 농지 규모를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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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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