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최근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접속한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접속 위치를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여 온라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명 표시 의무 부과
- 게시판 이용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명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 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한 접속지 은폐 및 여론 조작 행위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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