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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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강제 치료와 보호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강제 조치를 할 경우,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게 하여 적법한 행정 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강제 치료 및 보호 조치 시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 원칙 적용 명시
- 즉시강제 실시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화
-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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