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현재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을 통해 이를 인쇄된 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쇄 날인을 금지하고,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직접 날인 의무화
- 투표용지 날인 시 인쇄 날인 방식 금지
-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개정).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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