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태극기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통합적 의미가 흐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매년 3월 6일을 법정 기념일인 태극기의 날로 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태극기 관련 행사 개최 의무화
- 태극기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의 국가는 국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음. 이에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ㆍ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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