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위법한 여론조사만 처벌할 수 있어, 그 외의 위법한 여론조사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 처벌 기준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의 위법 행위를 더 폭넓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 여론조사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 관련성 삭제
-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위법 행위 규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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