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사업 면허는 안전성이나 재정 능력 등 기본적인 요건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철도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서 일하는 인력의 근로 조건이나 적정 인원 관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에 인력 운용 기준을 추가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철도사업 면허 요건에 인력 운용 기준 추가
- 철도 운수 종사자의 근로 조건 및 적정 인력 관리 근거 마련
-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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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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