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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를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금액 제한 폐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전액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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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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