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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치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용은 30%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치료를 받는 가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로 인하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 접근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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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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