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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와의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원활한 접견을 돕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근거 명시
  •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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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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