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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경호 권한을 국회 건물 내부에서 인근 지역까지 넓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부 기관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도록 체계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호 업무의 독립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범위를 국회 인근까지 확대
  •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운영
  •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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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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