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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