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이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선교 의원 · 2024.07.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