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아예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삭제
- 무상교육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속적 실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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