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도로가 단지 사이에 생기면, 같은 사업지임에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단지로 나뉘어 각각 관리주체를 따로 뽑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끝난 경우, 도로로 나뉘어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비사업 등으로 조성된 단지가 도로로 나뉘어도 하나의 단지로 인정
- 주택단지 구분 기준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 단지별 관리주체 선임 등 운영상 비효율 개선 및 입주민 편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에 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되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