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 시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 위탁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 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 시설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세금 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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