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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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석면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석면 제거 과정이 더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합니다.
-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 석면 관련 기술 사항을 검토할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설치
- 석면해체감리인의 잔재물 확인 및 보고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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