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이 법안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사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독립성 강화
-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사고조사 참관인으로 위촉
- 사고 원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원 결격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위원 결격사유에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유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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