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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농협 등은 여성 조합원 비율에 비해 여성 이사의 수가 매우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사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이사회의 성별 균형을 맞춰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성평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농협 등 이사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정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이사회의 인적 구조 개선을 통한 조합의 대표성 및 민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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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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