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어기면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로부터 각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잘못에 대해 중복으로 과징금을 내는 등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 금지
- 지방환경관서와 지자체의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이중 처분 방지
-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등 과잉 제재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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